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2.03.02
조회수3117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파일크기: 32, 다운로드 : 190회) 미리보기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2-431호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 12. 31일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나.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감면을 연장하여 존치하고, 법으로 이관된 내용은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실효성 없는 감면사항은 정리하는 등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7개 감면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이관되어 관련규정 삭제
현 조례 | 조세특례 제한법 | 현 조례 | 조세특례 제한법 |
1. 지방의료원 감면(제4조) | 제38조 | 5. 경제통상진흥원 감면(제11조) | 제60조 |
2. 한센정착농민 감면(제5조) | 제17조의2 | 6. 신용보증재단 감면(제12조) | 제56조 |
3. 지식센타 감면(제9조) | 제58조의2 | 7. 벤처기업육성지구 감면(제15조) | 제58조 |
4. 지방공사 감면(제10조) | 제85조의2 | | |
나. 미분양주택 감면 등 3개 감면사항의 감면대상 소멸 및 과세형평을 위한 감면규정 삭제(제7조, 제16조, 제17조)
- 미분양주택 감면, 기업도시 감면, 고용창출기업 감면
다. 현행 감면조례 시한 연장(2014년 12월 31일까지) 및 조문 정비
- 시각장애 4급 자동차세 면제(안 제2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사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안 제3조)
-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부동산 재산세 면제(안 제4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5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한 사업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6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취득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7조)
- 자동계좌이체, 전자송달 신청자 세액공제(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0-4297,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aone3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 (전화 063-450-4297 담당자 최광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