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난관리과
작성일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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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