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편종열
작성일11.09.01
조회수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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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국제관계 명예자문관 등에 관한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9 월 1 일
군산시장 | 직인 |
군산시 국제관계 명예자문관 등에 관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명예자문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관계명예자문관 등에 대하여 위촉방법을 정함(안 제2조)
나. 조례제8조제4항에 따른 품위유지에 대하여 강조함 (안 제3조)
다.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 기준과 청구방법을 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예산계 협의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11. 9. 1 ~9. 22 ( 20일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
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450-60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
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 오 진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