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수산물종합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주경
작성일11.05.02
조회수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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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