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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희
작성일10.11.15
조회수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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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