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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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hwp (파일크기: 76, 다운로드 : 109회) 미리보기
군산시 지방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마련하여 2010. 6. 18일부터 2010. 7.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재 공고합니다.
붙임 재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