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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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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근로자 장학금 지원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