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4000
작성자 서정석
작성일09.10.01
조회수2385
입법예고.hwp (파일크기: 795, 다운로드 : 130회) 미리보기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