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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희
작성일09.09.15
조회수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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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