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4000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09.06.16
조회수3640
입법예고.hwp (파일크기: 84, 다운로드 : 88회) 미리보기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