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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07.03.02

조회수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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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07-257호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8일



군  산  시  장                                       







1. 조례제명 :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민수 증가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통?리의 세대불균형이 초래되어 적정규모로 관할구역을 조정,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통리?반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통리?반의 조정으로 관할구역을 변경 함




























































군산시


835통?분리


2,926반을


842통?분리


2,957개 반으로


조정


(증  7개통


증 31개반)


삼학동


18통


 70개 반을


19통


77개 반으로


 조정


(증  1개통


증  7개반)


흥남동


14통


 56개 반을


15통


61개 반으로


 조정


(증  1개통


증  5개반)


나운3동


70통


 350개 반을


71통


355개 반으로


 조정


(증  1개통


증  5개반)


소룡동


33통


132개 반을


37통


146개 반으로


 조정


(증  4개통


증 14개반)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063-450-4237, 팩스063-450-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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