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오남인
작성일07.01.31
조회수4874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최종-공고안제외).hwp (파일크기: 51, 다운로드 : 176회) 미리보기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07-113호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30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건설행정을 추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업 등록제 시행에 따른 개정
(안 제31조, 제34조, 별표 4,5 별지 제10호 서식)
나. 돌출간판 허가사항의 완화
(안 제2조 제1항 제2호)
다.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안전도 대상 추가
(안 별표 3의 5의 2호)
라. 안전도 수수료 대상 확대
(안 별표 3의 5의 2호, 7, 8, 9호)
마.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업체의 유지관리비용 징수근거 마련
(안 제28조 제3,4항)
바. 광고물 실명제 (시공업자 표기)의 표시규격 완화
(안 제6조의 2 제1항 제3호)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2 월 14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건 설 과 (전화063-450-4479 팩스063-452-8172)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옥외광고물 담당자 박 현(전화 063-450-447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