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청소과
작성일06.07.03
조회수4398
군산시 공고 제2006-876호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내초동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가구별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 집행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나.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한 주민지원기금 집행은 「군산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사업종료 3개월 이내 정산서 제출하도록 신설함(안 제4조제3항)
다. 가구별 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비중 70%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지원하도록 신설함(안 제6조제2항제3호)
라. 지원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종료시까지로 기한 신설함(안 제6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청소과 (전화063-450-6169 팩스063-467-9601)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청소과 담당자 김원기(전화063-450-61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