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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경관과
작성일16.10.13
조회수3560
입법예고안.hwp (파일크기: 60 kb, 다운로드 : 403회) 미리보기
군산시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성과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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