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과 자료실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0.05.14
조회수2738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서등.hwp (파일크기: 192 kb, 다운로드 : 539회) 미리보기
[별지제43호의5서식]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명세서¸연결법인의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명세서[1].hwp (파일크기: 74 kb, 다운로드 : 517회) 미리보기
[별지제43호서식]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hwp (파일크기: 33 kb, 다운로드 : 263회) 미리보기
[별지제43호의2서식]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hwp (파일크기: 101 kb, 다운로드 : 258회) 미리보기
[별지제43호의4서식]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액계산서.hwp (파일크기: 26 kb, 다운로드 : 272회) 미리보기
[별지제43호의6서식]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조정계산)및세액신고서¸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액계산서(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신고용).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266회) 미리보기
[별지제42호서식]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및영수필통지서¸지방소득세특별징수수납의뢰서¸지방소득세특별징수영수증.hwp (파일크기: 23 kb, 다운로드 : 282회) 미리보기
1. 개인지방소득세
가. 종합소득분
- 납세의무자 :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자
- 신고납부기한 : 매년5월 전년도귀속분 확정신고 또는 수시
나. 양도소득분
- 납세의무자 :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 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 포함 3개월이내, 확정신고는 다음해 5월말까지
2. 법인지방소득세
-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영리.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신고납부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일반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이내(연결법인)
3. 특별징수
- 납세의무자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부의무자
- 신고납부기한 :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세 율 : 국세의 10% (자체 세액공제감면규정 적용)
❍ 신고방법 :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방문신고, 서면신고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카드납부, 금융기관ATM기기 등
※ 첨 부 : 각 세목별 신고서 및 납부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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