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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 평가제도 안내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20.01.06

조회수7822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등록평가제를 도입하는「석면안전관리법」시행에 따라 ’19. 12. 25.부터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감리인만 감리업무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 유예기간(6개월)

- (등록 유예) ~ 2020.6.24일까지는 종전의 감리인 등이 감리업무 수행가능.

- (등록 유예) 2020. 6. 25일 부터는 등록한 감리인만이 감리업무 수행 가능.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 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1. 감리인 등록신청 준비

(감리인)

- 등록요건 : 석면조사기관, 건축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기관(법 시행령 제42조)

· (인력) 석면해체작업감리원 2인이상 전문인력 자격증과 채용 증빙 자료(고급/일반 구분 없음)

· (시설) 사무실 보유 확인 증명서

· (장비) 음압측정기 등 석면해체제거 감리를 위한 장비 보유 현황

→ 등록신청서(서식참조) 및 등록여건 증명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

↓

2. 감리인 등록 접수 및 등록증 발급(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석면해체감리인 등록신청 서류 검토

- 등록신청서(서식참조)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증 발급

↓

일정기간 감리활동 수행

3. 감리인 평가(환경부)

-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대상으로 평가하여 공개

※ 평가기관 : 한국환경공단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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