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별 자료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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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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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경관과
작성일25.05.21
조회수7
공시송달(202505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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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시정촉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시정촉구
2. 공고기간 : 2025. 5. 22. ~ 2025. 6. 5.(14일)
3.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 기타사항 : 처분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 공고기간까지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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