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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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유리
작성일15.07.20
조회수3343
군산시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신청서.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325회) 미리보기
지원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지원대상자이,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지원금액
- 본인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나 1인당 최대지원액은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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