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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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3.12.28
조회수293
긴급지원지원근액및재산합계액.hwp (파일크기: 42 kb, 다운로드 : 77회) 미리보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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