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자료실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3.03.13
조회수993
(제2023-568)2023도심빈집정비및주민공간조성사업시행공고.hwp (파일크기: 105 kb, 다운로드 : 139회) 미리보기
[서식1-1]신청서식(자진철거).hwp (파일크기: 51 kb, 다운로드 : 131회) 미리보기
[서식1-2]신청서식(주민공간조성사업).hwp (파일크기: 51 kb, 다운로드 : 132회) 미리보기
사업신청안내(2023도심빈집정비)-자진철거.hwp (파일크기: 151 kb, 다운로드 : 135회) 미리보기
사업신청안내(2023도심빈집정비)-주민공간.hwp (파일크기: 145 kb, 다운로드 : 155회) 미리보기
⚪사 업 명 : 2023년 도심 빈집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 신청 안내
⚪사업대상 : 도심 지역 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주택) 등
⚪지원내용
- 도심빈집 정비사업 : 빈집 자진철거시 철거비용 정액 지원
(일반기타지붕 350만원, 슬레이트지붕 450만원 등)
- 주민공간 조성사업 :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용지(임시주차장 등) 조성하여 4년간 무상 제공시 우리시 직접철거 지원
⚪신청기간 : 2023.03.13.(월) ~ 3. 24.(금)
⚪신청장소 : 빈집 위치한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사항 : 빈집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 주택행정과 (☎063-454-4243)
⚪사업 세부 내용 및 신청양식 등은 첨부파일 참고
붙임 :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각 1부.
3. 사업별 안내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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