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관과 자료실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2.03.18
조회수1136
2022도심빈집정비및주민공간조성사업시행공고.hwp (파일크기: 58 kb, 다운로드 : 187회) 미리보기
신청서식1(자진철거).hwp (파일크기: 48 kb, 다운로드 : 183회) 미리보기
신청서식2(주민공간조성사업).hwp (파일크기: 54 kb, 다운로드 : 175회) 미리보기
사업추진요령및절차안내문(자진철거).hwp (파일크기: 84 kb, 다운로드 : 184회) 미리보기
1. 사 업 명 : 2022 도심빈집 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
2. 사업기간 : 2022. 3. ~ 예산소진시까지
3. 사업대상 :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4. 지원내용
- 도심빈집 정비 : 빈집을 정비(철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 주민공간 조성 : 빈집을 철거하여 임시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5년간 활용
5. 신청기간 : 2022. 3. 21.(월) ~ 4. 1.(금)
6. 접수장소 : 빈집이 있는 해당지역 동 주민센터
** 문의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063-454-4243)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 (자진철거) 1부.
3. 신청서식 2 (주민공간 조성) 1부.
4. 사업안내문(자진철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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