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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산 강소특구 Tech-up 기술지원 사업공고

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1.05.12

조회수6196

전북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공고 제2021-003호

2021년도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Tech-up 기술지원 사업 공고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군산 소재 기업의 기술구체화 지원을 위하여 『2021년도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Tech-up 기술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내용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4월 29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전북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군산 지역 내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화분야 기업의 기술 구체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및 관련 시험∙인증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 사업기간 : 과제별 최대 5개월 이내

□ 사업예산 : 총 840백만원(1개 과제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 시제품제작 지원 20개 과제, 시제품의 제품 업그레이드 지원 8개 과제 내외 지원

□ 지원대상(신청기업)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①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위치한 기업

② 전북 군산시 소재 기업 중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화 분야 기업 또는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및 특화분야로 전환희망 기업

③ 전북 군산시 소재 중소기업 중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 공고일 현재 전북 군산시 내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이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시제품제작 지원 시 설계 완성 단계 필수

□ 지원 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8호)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지원분야

○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화 기업의 기술 구체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또는 旣제작 시제품(매출연계 포함)의 업그레이드 지원

□ 지원내용

구 분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

의무비율

지원기간

(Track1) 시제품 제작 지원

30백만원 한도

100%

없음

최대 5개월 이내

(Track2) 시제품 업그레이드 지원

30백만원 한도

100%

없음

최대 5개월 이내

* 총 지원규모 내에서 과제수 및 지원금액은 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 정부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②항에 따라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민간부담비율 없음)

□ 지원방식 : 기술핵심기관 직접수행 (바우처방식)

○ 신청기업의 시제품 제작 관련(구매재료 및 제작품) 납품기업으로 직접 지원

※ 신청기업은 과제의 성과물(시제품 및 성능평가)이 제공됨

3. 추진 체계 및 추진 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획수립 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평가위원회

ㅡ

기술핵심기관

사업 계획 공고 및 관리 감독

지원대상 평가위원회

기업 1

기업 2

기업 3

기업 4

…

기업 N

□ 추진절차

󰊱 Track 1 시제품 제작지원

①신청·접수

②요건검토 및 과제선정

③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④중간점검

⑤ 최종점검 및 사업비지급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지원자격 검토

지원대상 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

특구재단 승인

협약체결

과제수행

성과지표 달성

기술개발내용 확인

기업애로사항 파악지원

성과지표 확인

사업비 지출 확인

사업비 정산

05.17 ~ 06.15

06월~07월

07월~09월

08월

10월~11월

󰊲 Track 2 시제품 업그레이드 지원

①신청·접수

②요건검토 및 과제선정

③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④중간점검

⑤ 최종점검 및 사업비지급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지원자격 검토

지원대상 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

특구재단 승인

협약체결

과제수행

성과지표 달성

기술개발내용확인

기업애로사항 파악지원

성과지표 확인

사업비 지출 확인

사업비 정산

07.15 ~ 08.13

08월~09월

09월~12월

10월

12월~01월

※ 특구사업의 원활한 운용상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Track2 시제품 업그레이드 지원의 경우 Track1 시제품 제작지원의 중간점검을 통해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예정

* 판로 연계형 시제품 업그레이드의 경우 신규기업의 Track2 시제품 업그레이드지원 가능

① (지원자격 검토)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기술개발역량,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과제책임자 자격, 가점 확인 등의 실태조사

* 가점 대상 : 혁신 네트워크 TBM 참여기업 5점, 수요처와 구매조건 협약기업 5점

② (적합성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③ (지원과제 선정) 과제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승인으로 확정하되 협약포기 과제 발생에 대비하여 후보 과제를 둘 수 있음

4. 평가항목 및 관련 법규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특화도

특화분야(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 연관성

20%

사업 내용의 구성 및 목표 적정성

내부 역량

및 추진전략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능력 및 역량

30%

사업추진 전략 적정성

기대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40%

특허 창출 가능성

사업비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10%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5.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6.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Track1 시제품 제작 신청 : 2021년 05월 17일(월) ~ 06월 15일(화)

○ Track2 시제품 업그레이드 신청 : 2021년 07월 15일(목) ~ 08월 13일(금)

* 접수 마감일 17: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시 제출 서류

순

제출서류

제출사항

비고

1

[서식 1호] 사업신청서

원본 1부, 사본 5부

2

[서식 2호]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5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날인

4

[서식 3호]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원본 1부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서식 4호]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6

[서식 5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원본 1부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7

[서식 6호] 사업비 집행 윤리 서약서

원본 1부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사본 1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사본 제출시 원본 대조필 날인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10

가점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해당시 제출 (원본 대조필 날인)

* 신청서 제출시 순번 편철하여 제출

* 서식 1호 사본은 별도 편철하여 제출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각각 개별 저장하여 전자파일(PDF)로 별도제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오프라인으로 제출서류 일체 사업단으로 제출)

* 별도 전자파일(PDF) 접수 : yoojoonmo@kunsan.ac.kr

* 접수처 : (54001) 군산시 산단남북로 177-1, 새만금신재생에너지특성화관 303호

7. 기타 공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 및 등록 가능

○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신청 기업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 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의 요청시 수정 및 보완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2020.1.1.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사업비) 부정청구시 부정이익 전액(이자포함)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외사용 2배/2020.1.1.이후 지급받은 공공재정지급금부터 적용)이 부과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문의처

□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전화/E-mail

주소

전북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기업지원팀

유준모

063-469-8939

yoojoonmo@kunsan.ac.kr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77-1,

새만금신재생에너지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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