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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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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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20.03.03
조회수3318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위기 경보 단계가
현재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됨에 따라 국민 건강 보호 우선 원칙
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의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20. 3. 2. ~ 위기경보수준 경계 단계 해제 시 까지
○ 대상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등)
○ 내 용 : 1회용 플라스틱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등
사용금지 대상인 1회용품을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 허용
식품접객업1회용품의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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