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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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질병),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 한함)
(3) 대리운전자 :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택시운전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반명암판 사진
1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신고수리
의사결정
↓
통
보
←
신고
수리
나. 결과 통보에 의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가)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