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사업 (정비업·매매업·폐차업) 등록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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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사업 (정비업·매매업·폐차업) 등록신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4545, 4368)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포함) 본적, 호주, 호주와의 관계 기재 서류 1부
(3) 사업장(자동차 폐차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4)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5) 사업장에 비치할 시설일람표와 예정배치도 (자동차 매매업제외) 1부
(6)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 (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1부
(7) 사업계획서 1부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30 일
다. 수수료 : 20,000원 (수입증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신원조회
다. 관련기관 및 실과협의
라. 현지확인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4545, 4368)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포함) 본적, 호주, 호주와의 관계 기재 서류 1부
(3) 사업장(자동차 폐차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4)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5) 사업장에 비치할 시설일람표와 예정배치도 (자동차 매매업제외) 1부
(6)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 (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1부
(7) 사업계획서 1부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30 일
다. 수수료 : 20,000원 (수입증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신원조회
다. 관련기관 및 실과협의
라. 현지확인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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