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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규·변경· 폐지) 신고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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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규·변경·폐지) 신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4368)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자기소유 차고 가)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나) 건축물 관리대장 및 약식도면 (토지경제권,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2) 임대 차고 가) 주 차 장 : 주차장 사용계약서 나) 임대건물 : 건축물 관리대장, 약식도면 및 임대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 승낙서 다) 임대토지 :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 승낙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 창구) (2) 처리기간 : 1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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