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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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62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건설기계 등록,
검사증
(3) 소유자 인감증명
(4) 건설기계등록 번호판 [분실시 -
분실신고접수증 첨부(경찰서 발행)]
(5) 등록말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멸실해제 증명서 (당해 건설기계를 정비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도 난 :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
접수확인원 (도난을 당한경우)
③ 수 출 : 수출예정
증명서
④ 폐 기 : 건설기게 폐기 인수증명서(건설기계
폐기업자 발행)
(6) 영업용인 경우 - 기존 대여회사의
통지수령확인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3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수료 : 1,000원 (수입증지),
등록세(6,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흐름도
가.
처리흐름도
신청
(민원인)
접수
(민원실)
서 류 심
사
원부정리
및
등록말소
확인서
대 장 정
리
교 부
전북검사소
군산세무서
세무과
통보
나.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