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변경 신고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18
첨부파일
신(교통37).hwp (파일크기: 32, 다운로드 : 75회) 미리보기
제목 없음
건 설 기 계 등
록 변 경 신 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62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소유자변경신고
(30일이내)
(3) 양도증서 (수입인지 3,000원)
(4) 양도인 인감증명
1부
(5) 사용본거지 및
주소확인서류
? 개 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사본
(영업용)
(7) 대여소속회사 인감증명 및 대표자 통지수령
확인필 (영업용)
(8) 통지수령확인필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서 1부
(9)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3번창구)
(2) 처리기간 : 관내(즉시), 타시·도
(14일)
다. 수수료 : 1,000원, 지역개발공채,
등록세, 면허세(영업용에 한함)납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
(민원인)
접수
(민원실)
서류심사
원부
및
등록증
기재
대장정리
전북검사소
군산세무서
세무과
통보
교
부
나.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