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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사업소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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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기 계 등 록 이 전 신 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62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소유자변경신고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3) 양도증명서 (수입인지 3,000원)

(4) 양도인 인감증명 1부

(5) 사용본거지 변경사실증명 서류

? 개 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사본 (영업용)

(7) 대여소속회사 인감증명 및 대표자 통지수령 확인필 (영업용)

(8) 통지수령확인필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서 1부

(9) 건설기계등록 검사증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3번창구)

(2) 처리기간 : 14 일

다. 수수료 : 1,000원(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구입

등록세, 영업용(면허세) 납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

(민원인)


접수

(민원실)


서류심사


결 재 (시장)

관할관청 승부요청


원부승부 및

등록원부기재


대장정리






















교 부





번호봉인 및

검사등록증교부


전북검사소

군산세무서

세무과 통보











나.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재판(관할고등법원)

상고(대법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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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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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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