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신규등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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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신규등록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62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건설기계 소유권
취득증명서류
① 국내제작 - 건설기계
제작증
② 수입 - 수입면장 또는 수입시설물 증명하는
서류
무역업 등록증
사본
국립건설기계시험소
검사성적서
③ 부활등록 -
말소등록원부
(3) 양도증서 [3,000원
(정부수입인지)]
(3) 건설기계 제원표
(제작회사)
(4) 차대 각자 탁본(원동기 포함) :
2매이상
(5)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개 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사본 1부 (영업용
한함)
(7) 보험가입
증명서
? 자가용 : 책임보험
가입증서
? 영업용 : 책임·종합보험
가입증서
? 보험가입대상
건설기계
-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3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3) 수 수 료 : 4,000원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등록세, 면허세(영업용)납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수입,부활등록시
신규등록감사(전북건설기계검사소)
검사기간 :
15일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신 청
(민원인)
접 수
(민원실)
서 류 심
사
즉 결
(담당자)
대 장 정
리
교
부
·봉인 번호통지
명령서
·건설기계등록증
교부
가.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