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 주선사업 양도 양수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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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 양수 신고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기존법인의 경우 :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임원이 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인설립시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함)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부
(다)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관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 수 료 :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기존법인의 경우 :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임원이 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인설립시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함)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부
(다)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관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 수 료 :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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