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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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주택과 주택행정담당
(☎ 450-44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입주자 모집공고안
(2)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및 공증서
(4)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당해주택의 건축공정
확인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 민 원 실
(7번창구)
5
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