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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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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 (☎ 450-4481)

1. 근거

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나. 건설부 훈령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2. 권한위임

가. 위 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7항 제28호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나. 재위임 :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도지사 → 시장·군수)

3. 방법

가. 적용범위

(1)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공공용 토지(도로, 구거 등)에 한하여 그 기능이 상실되고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한하여 시장이 직권으로 용도폐지

※ 국도(읍,면지역)관련 재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용도폐지 신청

나. 처리절차
 

용도폐지 신청

→

용도폐지

→

용도폐지 결과보고

→

실적보고

신 청 자


시장·군수


시·군 → 시·도


건설교통부

자체실태조사


*직권용도폐지


(건설과→건설행정과)


(회계과)



(시·군 건설과)







↓







재산인계인수







시·군
건설과→회계과






다. 구비서류 : 없음

라. 관계부서 협의

(1) 도시계획 저촉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도시계획과)

(2) 건축법 관계규정의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주택과)

(3) 유수 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구거 설치여부 (건설과 기반조성담당)

마. 용도폐지 제한

(1) 상기 관계부서 협의항목에 위배되는 경우

(2)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

(3) 일단의 국유지에 접하여 합병후 그 용도에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 관계부서의 용도폐지 가능 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장래 이용계획을 예측하고 보존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국유재산의 관리 및 보호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후 용도폐지

바. 국유재산의 인계인수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용도폐지한 재산은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군 건설과 →시·군(회계)재무과〉
 * 매각을 목적으로 용도폐지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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