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1.0℃미세먼지농도 좋음 15㎍/㎥ 2025-05-21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018

첨부파일
제목 없음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 (☎ 450-4481)

1. 근거

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나. 건설부 훈령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2. 권한위임

가. 위 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7항 제28호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나. 재위임 :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도지사 → 시장·군수)

3. 방법

가. 적용범위

(1)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공공용 토지(도로, 구거 등)에 한하여 그 기능이 상실되고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한하여 시장이 직권으로 용도폐지

※ 국도(읍,면지역)관련 재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용도폐지 신청

나. 처리절차
 

용도폐지 신청

용도폐지

용도폐지 결과보고

실적보고

신 청 자


시장·군수


시·군 → 시·도


건설교통부

자체실태조사


*직권용도폐지


(건설과→건설행정과)


(회계과)



(시·군 건설과)













재산인계인수







시·군
건설과→회계과






다. 구비서류 : 없음

라. 관계부서 협의

(1) 도시계획 저촉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도시계획과)

(2) 건축법 관계규정의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주택과)

(3) 유수 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구거 설치여부 (건설과 기반조성담당)

마. 용도폐지 제한

(1) 상기 관계부서 협의항목에 위배되는 경우

(2)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

(3) 일단의 국유지에 접하여 합병후 그 용도에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 관계부서의 용도폐지 가능 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장래 이용계획을 예측하고 보존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국유재산의 관리 및 보호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후 용도폐지

바. 국유재산의 인계인수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용도폐지한 재산은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군 건설과 →시·군(회계)재무과〉
 * 매각을 목적으로 용도폐지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군산시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지원개요❍ (지원요건) 군산시 관내 상인회 * 고유번호등록증(법인등록증)을 보유한 상인회❍ (지원내
시정소식 | 23.05.31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노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명- 주택관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접수기간 : 2022. 3. 31(목) ~ 4.
시험/채용 | 22.03.21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토양, 특수교육) 등록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6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2.03.16
2022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22.03.15
▶착한가게란?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세상의 모든 가게를 말합니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규모와 종류
읍면동소식 | 24.06.05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청자격 : 개정동민 누구나2. 신청기간 : 2024. 6. 4.(화) ~ 6. 21.(금) 18:00까지3. 대상사업
읍면동소식 | 24.06.05
제 11회 자매도시 김천시 농산물 교류판매 행사 알려드립니다. ❏ 행사일시 : 2019. 7. 23(화) 10:30 ~ 16:00 ❏ 장 소 : 군산시청 서문옆 광장 ❏ 판매품목 : 포도(거봉,캠벨,샤인머스켓), 자두, 복숭아 최상품
행사안내 | 19.07.01
전국 TOP10가요쇼 7월 예매 안내 - 일 시 : 2019. 7. 12.(금) 14시/19시 총 2회 - 장 소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 무료공연 / 1인 2매 한정 ) - 인터넷예매 : 2019. 7. 1.(월) 오전10시
행사안내 | 19.06.28
행사일정표(3. 21. 목)
행사일정표 | 24.03.20
행사일정표(3. 20. 수)_수정
행사일정표 | 24.03.19
행사일정표(3. 19. 화)_수정
행사일정표 | 24.03.1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