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8.0℃미세먼지농도 좋음 24㎍/㎥ 2026-10-01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농업정책과 소식

사 도 개 설 허 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4409

첨부파일

다운받기 신(건8).hwp (파일크기: 28, 다운로드 : 236회) 미리보기

제목 없음

사 도 개 설 허 가

건설과 도로계획 담당 (☎ 450-4487)

1. 사도의 정의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2.. 사도개설의 목적

사도 개설의 주된 목적은 일단의 대지에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함으로써 건축물(공장등)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도로의 확보가 요구되나 법정도로의 확보가 어려울 때 부득이 건축주의 부담으로 개설

하고자 할 때 사도법 제4조에 의한 사도개설을 하는 것임.

3. 사도설치 요건

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도로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

나. 도로법 제10조(준용도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용도로로 공고한 도로와 직접 연결한 경우

다.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 2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경우

라. \\\'91. 12. 14 제정 공포된 농어촌도로정비법(법률제4416호)제 9호에 의거 노선이 지정·설치된 도로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3001호)에 의한 일반적, 기술적 기준에 맞는 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경우

마. 상기 "가∼라"항을 충족시키는 경우로서 개설 하고자 하는 사도가 사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5호이상 사용에 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도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단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도를 개설할 수 있음.

※ (1) 법정도로의 종류는 도로법 제11조의에 규정된 도로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말한다.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시계획도로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에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것임.

(3) 사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호"의 개념은 가구수를 말함.

4. 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5. 개설허가 신청

가. 신청지 : 토지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나. 신청자 : 사도개설자

다. 처리기간 : 7 일

라. 제출서류

(1) 신청서(사도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한 별표 제1호 서식)

(2) 위치도

(3) 설계도서(공사방법, 공사예산 등)

(4) 사업계획서

(5) 대상토지의 지적도

(6) 사용승낙서(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기존 화학약품 중심의 소독방식을 개선하고 친환경 소독시스템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수질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임시휴장을 안내해드립니다. ❍ 휴장기간 : 2026. 10. 7.(수) ~10. 11.(일)/5일간 - 임시휴장
시정소식 | 26.09.30
군산시에서 시민의 생활 속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채택된 제안은 제안자가 동의할 경우 '최초 제안자' 이름과 함께 군산시 누리집 등에 공개됩니다. ◎ 공모기간 : 2026. 9. 23.(수) ~ 10. 30.(금) 18:
시정소식 | 26.09.30
임대사업소 불용농기계 고철에 대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지역 고철매각 업체에게 우선 매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매각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입찰기간 : 2026. 9. 29.(화) ~ 10. 8.(목) 17:00까지 ※ 점
시정소식 | 26.09.29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2호 2026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 아동보호전담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26.09.23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맑은 고딕", "malgun gothic",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
시험/채용 | 26.09.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0수 2.
읍면동소식 | 26.09.29
"나눔과 희망의 애정촌 만들기" 2026년 수송동 아나바다 장터 행사○ 일 시: 2026. 10. 24.(토) 09:00~14:00○ 장 소: 수송공원 일원(군산시 보건소 옆) ○ 참여대상: 군산 시민 누구나(개인·단체 등) ○ 주요
읍면동소식 | 26.09.29
▶착한가게란?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세상의 모든 가게를 말합니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규모와 종
읍면동소식 | 26.09.28
10/10(토)~ 10/11(일) 진행 예정인 어린이 창작 뮤지컬 <꼬마해적단과 보물섬> 티켓 예매는 9/28 월요일 오후 2시 티켓링크에서 가능합니다.
행사안내 | 26.09.24
• 접수 기간: 2026. 09. 11(금) ~ 11.13(금) 18시까지 제출• 공모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누구나 • 공모 내용 : 우리 마을과 나의 이웃 이야기, 그리고 전북의 다양한 이야기와 모습을 담은
행사안내 | 26.09.11
*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안내 | 26.09.29
가게 사장님도, 창업 준비생도, 나도 한번 찍어보고 싶은 분도 오세요.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찍고 네이버·인스타에 직접 올리는 법을 4주 동안 배울 교육생 30명을 모십니다.▪ 일정10/19 · 10/26 · 11/2 · 1
교육안내 | 26.09.29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3D펜으로 켜는 나만의 무드등』이 진행됩니다.3D펜을 이용해 자신만의 무드등을 제작해보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모집대상 : 관내 초등학생 3학년~6학년🎧모집인원 : 회차별 10명(총20명,
교육안내 | 26.09.28
행사일정표(10. 1. 목)
행사일정표 | 26.09.30
행사일정표(9. 30. 수)
행사일정표 | 26.09.29
행사일정표(9. 29. 화)_수정 * 읍면동장 영상회의 추가(부시장)​
행사일정표 | 26.09.2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