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9.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6-06-29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사 도 개 설 허 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3747

첨부파일

다운받기 신(건8).hwp (파일크기: 28, 다운로드 : 207회) 미리보기

제목 없음

사 도 개 설 허 가

건설과 도로계획 담당 (☎ 450-4487)

1. 사도의 정의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2.. 사도개설의 목적

사도 개설의 주된 목적은 일단의 대지에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함으로써 건축물(공장등)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도로의 확보가 요구되나 법정도로의 확보가 어려울 때 부득이 건축주의 부담으로 개설

하고자 할 때 사도법 제4조에 의한 사도개설을 하는 것임.

3. 사도설치 요건

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도로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

나. 도로법 제10조(준용도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용도로로 공고한 도로와 직접 연결한 경우

다.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 2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경우

라. \\\'91. 12. 14 제정 공포된 농어촌도로정비법(법률제4416호)제 9호에 의거 노선이 지정·설치된 도로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3001호)에 의한 일반적, 기술적 기준에 맞는 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경우

마. 상기 "가∼라"항을 충족시키는 경우로서 개설 하고자 하는 사도가 사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5호이상 사용에 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도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단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도를 개설할 수 있음.

※ (1) 법정도로의 종류는 도로법 제11조의에 규정된 도로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말한다.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시계획도로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에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것임.

(3) 사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호"의 개념은 가구수를 말함.

4. 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5. 개설허가 신청

가. 신청지 : 토지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나. 신청자 : 사도개설자

다. 처리기간 : 7 일

라. 제출서류

(1) 신청서(사도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한 별표 제1호 서식)

(2) 위치도

(3) 설계도서(공사방법, 공사예산 등)

(4) 사업계획서

(5) 대상토지의 지적도

(6) 사용승낙서(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5년 우리마을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기업 및 학생을 모집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정소식 | 25.04.02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 – 491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공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정소식 | 25.04.01
「2025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실시기업 추가모집 안내 ○ 지원내용 - (실시기업) 청년채용 1인당 월 7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수습기간 1~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 포함 최대 12개월 지원 - (채용청년
시정소식 | 25.04.01
군산문화재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 2명 경영정책팀원 : 응시번호 3 김O은 문화예술지원팀원 : 응시번호 12 심O열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채용 | 24.01.25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전문분야(구강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 (채용인원) 구강보건사업 1명❍ (근무기간) 2024. 2. 1. ~ 2024. 12. 31
시험/채용 | 24.01.24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귀농활력계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 2명(귀농활력 분야 업무보조)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1. 19.(금) ~ 2024. 1. 25.(목) / 7일간3. 원서제출자 면접일자 :
시험/채용 | 24.01.24
현재 가입 가능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 수입안정보홈의 품목별 가입기간 및 사업지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시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지참하시고 지역 농협 또는 원예농협을 방문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5.11.12
젊고 유능한 신규 영농인력의 유입을 위한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의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기간 : ~
읍면동소식 | 25.11.10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에서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25. 11.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 업 명 :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O
읍면동소식 | 25.11.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사회 : 지방정부, 대한민국을 바꾸다'​목적 : 파리협정체제 이행과 우리나라 녹색성장의 지속가능성 기조에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제시일시/장소 : `20. 11. 23.(월) 15:00 ~ 17:3
행사안내 | 20.11.19
1.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으로 진로에서 경력으로 이동하는 시기의 전북지역 청년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을 이끌어갈 차세대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자 「2020 차세대 리
행사안내 | 20.11.16
군산 어린이공연장에서 기획한 어린이 위주의 클래식 공연 및 퍼포먼스 마술인 '클래식 및 마술'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1. 일 자 : 11월 28일(토), 12월 12일(토) [2일 / 4회]2. 시 간 : 14:00, 16:
행사안내 | 20.11.16
가족 소통 프로그램인 『나, 너 그리고 온(溫) 길 찾기』 참여 가족을 모집합니다. 1. 모집 기간 : 2019. 7. 1(월) ~ 7. 15(월) 2. 모집 대상 : 초등학생 3~6학년 자녀를 둔 가족(부모와 자녀) 3. 모집 가족
교육안내 | 19.07.05
창의인재 교육도시 군산에 걸맞게 시민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군산새만금아카데미에서 트루바 그룹의 [오페라, 팝페라, 뽕페라] 강의형 콘서트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가
교육안내 | 19.07.04
과학영농의 선도실천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토양 및 비료교육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대상은 선착순 모집이며, 1~4차 연속교육으로 진행합니다. ​ ○ 기 간 : 2019. 7.
교육안내 | 19.07.02
행사일정표(5. 21. 수)
행사일정표 | 25.05.20
행사일정표(5. 20. 화)
행사일정표 | 25.05.19
행사일정표(5. 19. 월)
행사일정표 | 25.05.1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