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033
신(도시6).hwp
(파일크기: 26, 다운로드 : 105회)
미리보기
잔 여 지 매 입 신 청
도시계획과 보상담당 (☎ 450-4438)
1. 업무개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편입되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잔여지를
매입
2. 업무처리 흐름
일 련 번 호 |
업 무 처 리 내 용 |
처리 및 결재자 |
처리부서 |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 검토 ↓ 현지확인(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가능여부) ↓ 가부결정 및
통보 |
보상담당직원 (결재) 담 당 ↓ 과 장 ↓ 국 장 |
도시계획과 |
※ 구비서류 : 잔여지 매입신청서
1부
3. 업무처리 법규
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시행규칙 제26조
4. 업무연혁
가. 법률 제2847호 1975. 12. 31 신설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