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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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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 (☎ 450-44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신청서 - 별지서식 참고

(2) 면허증 및 수첩지참

(3) 영업소재지 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

(4) 상호 또는 명칭 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

(5) 대표자 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임원명단 (개인은 호적초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1) 수 수 료 : 없 음

(2) 기타비용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대표자 변경의 경우 :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 하게 되는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는 그 효력을 잃으며 법인의 경우 임원 중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임원을 3월이내 개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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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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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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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5.08.12
❍ 신청기간 : ~ 2025. 8. 29.(금)까지 ❍ 신청대상 : 말 사육 농가(세부기준은 붙임 참조) ❍ 대상사업사업명사업내용학생승마체험 지원학생 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유소년 승마단 지원유소년 승마단 운영비용 지원농촌관광
읍면동소식 | 25.08.12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gs1004.or.kr/comm16/1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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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 4. 22(수) 밤 8시 ~ 8시 10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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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군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임시 휴관을 별도 안정시까지 연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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