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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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 (☎ 450-44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신청서 - 별지서식
참고
(2) 면허증 및
수첩지참
(3) 영업소재지 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
(4) 상호 또는 명칭 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
(5) 대표자 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임원명단 (개인은 호적초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1) 수 수 료 : 없
음
(2) 기타비용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대표자 변경의 경우 :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 하게 되는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는 그
효력을 잃으며 법인의 경우 임원 중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임원을
3월이내 개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