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물건척지,토지분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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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물건척지,토지분할)
허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 450-444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신 청 서 -별지서식
참고
(2)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토지사용승낙서)
(3)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토지를 분할
제외)
(4) 최종목적이 건축물 등 시설일 경우
관계도서 첨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복합민원 : 최종행위 목적을 근거로
『민원1회방문처리지침』에 의함
(2)
단독민원
민 원
명
제 출 (접수)
처
처 리 기
간
비
고
개 발 행 위 허
가
시
민원실(7번창구)
15일
개 발 행 위 준
공
"
5일
다. 수수료, 기타비용의
납부
(1) 수 수 료 :
없음
(2) 기타비용 : 허가 처리시 부여된 조건에
의한 제세금 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대상 토지의
면적(형질변경)
용 도 지
역
허 가 기 준 면
적
비
고
주 거 지
역
10,000㎡
미만
상 업 지
역
10,000㎡
미만
공 업 지
역
30,000㎡
미만
자연녹지지역
10,000㎡ 미만(단,
건축물 등 목 적)
생산녹지지역
10,000㎡ 미만(단,
건축물 등 목 적)
보전녹지지역
10,00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