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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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식품접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 (☎ 450-4323)
□ 대상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다방,
과자점)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2) 신고증
(3) 수질검사 성적서 (영업소재지 변경시
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서 (100㎡이상
업소)
(5) 소방시설완비 증명서 (지하층에 위치한 업소 중 바닥면적 66㎡
이상인 업소, 2층이상인 업소 100㎡이상)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시
다. 수 수 료 :
26,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신고증 교부후 30일
이내)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실)
→
서류
심사(환경위생과)
↓○ 신고증
작성
교부(민원인)
←
통제(민원실)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4.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업 종
별
영업장면적(㎡)
면 허
세
지역개발공채(원)
주 택 채
권(원)
동(원)
읍.면(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1,000㎡
이상
30,000
18,000
-
-
500㎡
이상
22,500
12,000
-
300㎡
이상
15,000
8,000
-
300㎡
미만
10,000
6,000
-
유흥주점
30,000
18,000
-
-
단란주점
22,500
12,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