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개선명령 이행보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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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개선명령 이행보고
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 (☎ 450-432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이행보고서 1
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4 일 ( 오염도 검사기간
제외 )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1) 보 고 서 : 보고서상의 기재사항
누락여부 확인
나. 현지확인
(1) 이행보고서 내용과 개선사항과의
일치여부
(2)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최종오염물질 배출구에서 시료채취 후 오염도검사 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 민원인
)
접 수 ( 민 원 실
)
서류심사(환경위생과)
결 재 ( 시 장
)
오염도 검사
실시
현 지 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