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변경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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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변경신고
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 (☎ 450-432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
창구)
(2) 처리기간 : 3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1) 지역개발공채
(20,000원)
(2) 면 허 세 (동 5,000원 읍·면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접 수
(민원실)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변경된 신고필증 작성
민원인에게
통보
결 재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