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사업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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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사업변경)
청소과 청소행정담당 (☎ 450-4335)
1. 민원인
구비서류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 폐기물의 재생처리업자
(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와의 공급계약서 (폐유 및 동물성 잔재물을 재생처리 목적으로 수집, 운반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 한함)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군산시 민원실
(7번 창구)
나. 처리기간 : 30
일
3. 수 수 료 : 없
음
4. 행정기관 심사기준
-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