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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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환경위생과 대기환경담당 (☎ 450-43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
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 수 료 : 5,000원
(수입증지)
(1) 지역개발공채
(20,000원)
(2) 면 허 세 (동 5,000원 읍·면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접 수
(민원실)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신고필증 작성
민원인에게
통보
결 재 (과
장)
4. 타법
검토 :
건축법, 도시계획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 450-433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
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 수 료 : 5,000원
(수입증지)
(1) 지역개발공채
(20,000원)
(2) 면 허 세 (동 5,000원 읍·면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접 수
(민원실)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신고필증 작성
민원인에게
통보
결 재 (과
장)
4. 타법
검토 :
건축법, 도시계획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