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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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판매 영업신고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 (☎ 450-4323)
□ 대상업종 :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시
다. 수 수 료 :
28,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 신고증 교부 후 30일
이내)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실)
→
서류심사(환경위생과)
↓ ○ 신고증 작성
교부(민원인)
←
통 제
(민원실)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4.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업 종
별
영업장면적(㎡)
면 허
세
지역개발공채(원)
주 택 채
권(원)
동(원)
읍.면(원)
식 품 소
분
판 매
업
1,000㎡
이상
100인
이상
30,000
18,000
55,000
500㎡
이상
50인
이상
22,500
12,000
45,000
300㎡
이상
30인
이상
15,000
8,000
40,000
300㎡
미만
30인
미만
10,000
6,000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