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허가, 계속보유) 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54
첨부파일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계속보유) 신고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 450-4477)
1. 근 거 법 : 외국인 토지법 제4조 및 제6조
2. 구비서류
가. 토지취득신고의 경우
(1) 토지 등기부등본
(2) 토지취득계약서(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에 한함)
(3)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
(가)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경매의 경우 : 경락 결정서
(다)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 판결문
나. 토지계속보유신고의 경우
(1) 토지 등기부등본
(2)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 한함)
(3)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에 한함)
다. 토지취득허가 신청의 경우
(1) 토지 등기부등본
(2)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시청 지적민원실
나. 처리기간 :
(1) 신 고 - 즉 시
(2) 허 가 - 15 일
4. 수 수 료
없 음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 450-4477)
1. 근 거 법 : 외국인 토지법 제4조 및 제6조
2. 구비서류
가. 토지취득신고의 경우
(1) 토지 등기부등본
(2) 토지취득계약서(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에 한함)
(3)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
(가)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경매의 경우 : 경락 결정서
(다)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 판결문
나. 토지계속보유신고의 경우
(1) 토지 등기부등본
(2)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 한함)
(3)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에 한함)
다. 토지취득허가 신청의 경우
(1) 토지 등기부등본
(2)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시청 지적민원실
나. 처리기간 :
(1) 신 고 - 즉 시
(2) 허 가 - 15 일
4. 수 수 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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