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 합병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91
첨부파일
토지(임야) 합병 신청
지적과 지적담당 (☎ 450-6260)
1. 개 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사용하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 합병신청할 수 있는 토지
가. 토지가 같은 동에 있고 지목, 소유자가 동일하며 토지의 고저가 없고 인접하여 연속된 토지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부지
(2)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 제방, 유지 등)
(3)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3. 신청 제외되는 토지
가.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지 현황이 다른 경우
(단, 일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분할 신청을 동시에 하면 신청가능)
나. 대상토지의 도면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다. 지반이 연속되지 않거나 경계가 구분된 경우(담장, 구조물, 고저의 차가 있는 경우)
라. 대상토지의 토지등기부상에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각각 설정된 경우
(단,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경우 신청가능)
마.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와 소유자별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 주소가 다른경우
4. 신청장소
시청 지적민원실 (☎ 450-4261, 6260)
5.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6. 구비서류
토지합병신청서 (수수료 합병 전 1필지당 1,000원)
지적과 지적담당 (☎ 450-6260)
1. 개 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사용하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 합병신청할 수 있는 토지
가. 토지가 같은 동에 있고 지목, 소유자가 동일하며 토지의 고저가 없고 인접하여 연속된 토지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부지
(2)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 제방, 유지 등)
(3)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3. 신청 제외되는 토지
가.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지 현황이 다른 경우
(단, 일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분할 신청을 동시에 하면 신청가능)
나. 대상토지의 도면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다. 지반이 연속되지 않거나 경계가 구분된 경우(담장, 구조물, 고저의 차가 있는 경우)
라. 대상토지의 토지등기부상에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각각 설정된 경우
(단,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경우 신청가능)
마.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와 소유자별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 주소가 다른경우
4. 신청장소
시청 지적민원실 (☎ 450-4261, 6260)
5.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6. 구비서류
토지합병신청서 (수수료 합병 전 1필지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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