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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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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공원녹지과 보호담당
(☎ 450-4423)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신청서 : 산림법 시행규칙 제88조에 의한 7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년차별 사업계획 표시)
1부
사업의 장소, 기간, 목적, 부지의 이용계획, 절성토면의
도면, 조경 또는 복구계획도면,
건물배치도, 피해방지계획 등
(3) 축적 6천분의1 또는 3천분의1의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소유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타인소유권 : 신청 산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범위, 기간등
산주의 동의내용이 명기된
서류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산림의 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리 기



시 민원실
(7번창구)

7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산림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부와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부 담 내






면 허 세 납 부

시지역 군지역

○ 1종(3,000㎡이상) 30,000원,
18,000원
2종(2,000㎡이상) 22,500원,
12,000원
3종(1,000㎡이상) 15,000원,
8,000원
4종( .500㎡이상) 10,000원, 6,000원
1종∼4종외(300㎡이상)5,000원,
3,000원

지방세법
제164조









부 담 내






지역개발 공채 매입

○ 1종 55,000원 2종
45,000원
3종 40,000원 4종
30,000원
5종 20,000원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적지복구비 예치

○ 2000년도 기준(㏊당)
경사 45°이상
58,734천원
경사 30°∼45°
48,214천원
경사 15°∼30°
35,991천원
경사 15°미만
16,506천원
현금,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
(공원녹지과
보호담당)

산림법 제91조
동법시행규칙제75조
제5항


대체조림비 납부

○ 2000년도 고시단가 1㎡당
875원
고지서발행 : 공원녹지과
보호담당
(농·수·축 임업협동조합에
납부)

산림법
제20조의2


전용부담금 납부

○ 공시지가의 100분의
20
고지서발행 : 공원녹지과
보호담당
(농·수·축 임업협동조합에
납부)

산림법
제20조의3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서류심사

(1) 사업계획서 검토, 최소면적인지의
여부
(2) 실측도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인지의 여부
(3) 산림의 소유권 확인
(4) 각종 제한림은 아닌가
(사방지, 보안림, 보전임지, 제한고시지역, 국고조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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