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346
제목 없음
공사유림내채석(토사)채취허가
공원녹지과 식수담당
(☎ 450-442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신청서 :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산림법 시행규칙
제95조 별지 제74호서식
(2) 연차별 채석구역 실측도1부:
☞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3) 채석수량에 대한 구적도
1부
☞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 채석 타당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2인 이상의 공통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사업계획서 1부
☞ (채석 구역현황· 채석방법 및 채석용시설·장비보유현황과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7) 채석 타당성 평가 보고서
1부
☞ (채석 타당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골재 채석업 등록증 사본
1부
☞ 골재용 채석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9) 광업권 설정시 광업권 설정자의 토석채취 동의서
1부
※ 산림의 소유자 :
등기부등본
- 타인소유권 : 신청 산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범위기간등 산주의 동의내용이
명기된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산림의 사용 승낙서
등
나. 제출처리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 민 원 실
(7번창구)
10
일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1) 수 수 료 : 없 음
(2) 기 타 : 지역개발공채매입 :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
(1종:55,000원, 2종:45,000원,
3종:40,000원, 4종:30,000원, 5종:20,000원, 6종:15,000원)
(3) 면허세 1종(동:30,000원, 읍면:18,000원)
2종(동:22,500원, 읍면:12,000원)
3종(동:15,000원, 읍면:
8,000원) 4종(동:10,000원, 읍면: 6,000원)
5종(동: 5,000원, 읍면:
3,000원)
※ 적지복구비 예치
(4) 2001년도
기준(㏊당)
경사
45°이상
101,023천원
산림법 제91조 동법시행규칙
제98조
경사
30-45°
83,019천원
경사
15-30°
68,316천원
경사 15°미만
30,916천원
현금,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등으로 예치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서류의 심사
(1) 사업계획서 검토
(2) 설계서 - 공인측량기사
작성여부
- 실측도, 구적도 : 측지기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작성여부
(3) 산림의 소유권 확인
(4) 각종 제한림 여부
(사방지, 보안림, 제한고시지역, 국고보조조림지
등)
(5) 타법 제한사항 여부
나. 현지조사
(1) 허가 신청지의 임황과
지황
(2) 허가 제한 사항
저촉여부
(3) 허가 신청한 토석의 종류별
부존여부
(4) 토석채취가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
(5) 경계표시 상황 확인(설계도서와 현지
부합여부)
(6) 목적사업 타당성 여부
(7) 기타 토석채취로 인한 예상문제점 등
파악
다. 토석채취가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1) 주민의견 수렴
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가. 나 항의 검토
협의
마. 허가기간의 연장(산림법 제90조의 2 제3항, 제8항,
산림법 시행규칙 제95조의 4 제1항)
(1) 연기사유 : 허가 받은 자가 허가 받은 기간내에
허가받은 채석량을 모두 굴취, 채취
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
(허가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2) 허가기간 :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신청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인
----------------
접
수
|||||||||||||||
(시청
민원실)
|
검토 및
절차
- 공원녹지과 식수담당 (1)서
류 (2)현지조사
|||
(3)협 의(목적사업부서)
- 납부 및 예치지시 - 납부 및
예치완료
적지복구비
산출
→
결재(시청)
-----------------------------
허 가
증
나.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민원인)
(관할고등법원)
↓
상고
(대법원)